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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2592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01,031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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