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장호원 버스 터미널 쪽에서 샘 재고 개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앞에서 피해자 D(13 세) 가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가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을 비켜 주기 위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자전거의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자전거를 수리 비 1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