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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07 2017고단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경기 고속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2:26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이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샘 재고 개사거리 쪽에서 장호원 고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도로 가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G(42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뇌 파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버스 운전사로서 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적지 않은 과실이 있었던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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