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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노2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 A가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일시에 4회에 걸쳐 마약 운반책들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해 한국에 입국하고, 공동피고인들이 있는 숙소에 가서 밀수입한 필로폰을 회수하였거나 회수하려 하였던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

A는 그와 같이 회수하였거나 회수하려 한 물건이 필로폰일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만 마약공급책 등과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대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

A는 필로폰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에 그 사후 처리만을 부탁받아 실행한 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아래 표와 같은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순번 피고인 성명 원심 선고 형량 1 A 징역 12년 2 B 징역 9년 및 몰수 3 C 징역 8년 및 몰수 4 D 징역 7년 및 몰수 5 E 징역 7년 및 몰수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2018. 11. 2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의 범죄사실 제1, 2, 3, 4항에 있는 각 " 피고인 A는 위 운반책들과 같은 비행기에 탑승하여 운반책들이 세관의 적발을 피해 무사히 공항을 빠져나가는지를 근거리에서 감시한 후 운반책들이 공항을 빠져나와 미리 예약한 호텔에 가면 운반책들로부터 밀수입한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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