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하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3. 23.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여 2회에 걸쳐 단속되어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실제 취득한 이익 역시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