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23,653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9. 23.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창원시 진해 구 B, 3 층에서 ‘C 라’ 는 상호로 마사지 실 7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1회에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의 진술서 하나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현장 사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2.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업을 하다 2015. 12. 23. 단속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 및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동일 장소에서 다시 성매매 알선업을 해 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