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4. 22: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4. 22:50경 오산시 H 아파트 I동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B)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B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