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20 2017고단6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정동면 장산리 369-1에 있는 대산마을 입구 신호 대 앞 도로를 고성 군 쪽에서 사천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해자 C(33 세) 운전 D 투 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최근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