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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99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9. 21. 00:58 경 경기 남양주시 D 마을회관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있는 마을회관 관리 인인 피해자 E 소유의 액수 불상의 맥주, 소주 수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5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①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②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 형 량범위 조정] 특별 감경 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징역 4월에서 1년 6월 [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특수 절도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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