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5. 02: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제과점에서, 야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건물 뒤쪽 출입문을 열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제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 그 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빵과 음료수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6.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1. 03:55 경 위 피해자 운영의 제과점에서, 야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건물 뒤쪽 출입문을 열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제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E 제과점 CCTV 영상 첨부,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각 감경요소: ①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②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 형 량범위 조정] 각 특별 감경 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징역 4월에서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에서 2년 3월{= 1년 6월 9월(= 1년 6월 × 1/2)}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는 법정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