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경 서울 강동구 C 107동 2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 유아용품을 쿠팡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면 대신 결제를 해 주고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겠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리 결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피해자의 물품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카카오 뱅크 E 계좌로 36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10.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6,534,808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각 이체 내역, 각 게시 글, 각 송금 내역, 각 문자 내역, 각 이체 확인 증, 이체 거래 확인서, 송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