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6. 9. 8. C을 상대로 임대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5. 12. 이 법원에서 “C은 원고에게 21,811,300원과 그중 2,771,30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나머지 1,904만원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각 2016. 10. 11.까지는 연 6%의, 21,811,300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2016가단26428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7. 6. 중순경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C이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직후인 2016. 11. 7. 이른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맺은 다음, 그 매매예약에 기초하여 2017. 5.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일련의 행위가 C의 일반 채권자인 원고 등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와 아울러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에 나오는 바와 같이-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하여 (그 동안) 들어간 비용은 3,082,800,000원{= 2015. 7. 21. 계약금 1억원 2015. 8. 21. 중도금 5억 8천만원 2017. 5. 31. D조합(에 대한) 대출채무 인수금 17억 4천만원 공사대금 미납 정산금 1억 5,500만원 (C에게 별도로 빌려준) 사업자금 3,280만원 (근저당권자인) E에 대한 채무금 2억 7천만원 (가압류채권자인) F에 대한 채무금 1억 4백만원 2016. 11. 3. (가압류채권자인) 유한회사 G의 채무금 1억 1천만원} 이상에 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H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시세인 2,269,095,000원을 휠씬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C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