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D의 임금은 1 달에 21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이고, 나머지 90만 원은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한 경영 성과급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나. 피고인은 D의 근로 계약기간인 2015. 5. 7.부터 2016. 5. 6.까지의 1년에 대한 퇴직금 120만 원을 2016. 5. 17.에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를 공제하고 전액 지급하였다.
2. D의 평균 임금액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D 와 매월 기본 급 명목으로 120만 원, 경영 성과급 명목으로 9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근로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후 D의 근로 기간( 총 1년 2개월 가량) 동안 경영 성과급을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급하였고, 그 액수도 90만 원의 고정금액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영 성과급 90만 원 역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고 판단하고, 이를 D의 평균임금에 포함시켰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D의 근로 계약서에는 임금이 ‘ 월급 120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경영 성과급에 관하여는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 경영 성과급 있음’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은 D에게 경영 성과급의 명목으로 ㉮ 2015. 5.부터 2015. 7. 까지는( 근로 기간 기준, 이하 같다) 매달 60만 원, ㉯ 2015. 8.부터 2015. 11. 까지는 매달 80만 원, ㉰ 2015. 12.부터 2016. 6. 까지는 매달 90만 원을 기준으로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여 그 금액이 지속적으로 변동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D가 지급 받은 돈 중 경영 성과급은 피고인이 경영 성과에 따라 달리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