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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093563
성과급 지급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 금융투자업 등을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11. 10. 4. 퇴직하였다.

그 후 2012. 7. 6. 피고 회사에 전문계약직 팀원으로 재입사하여 파생상품운용부, FICC 채권, 외환, 상품을 뜻하는 fixed income, currency, commodity의 약어로, FICC 업무는 외환, 금리, 원자재 등과 관련된 현물과 파생상품을 개발, 운용, 마케팅하는 업무를 말한다.

팀에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5. 4. 14.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성과급 규정에 따라 상, 하반기별로 성과측정을 거쳐 각 사업팀에 배정될 성과급 총액을 정하고, 각 사업팀 내에서는 임직원의 개인별 성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대상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비율을 정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합리적인 성과보상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금융투자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각 금융투자회사에 그 도입을 권유하였는데, 성과급의 지급과 관련하여 성과보수 중 상당 부분을 3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위 모범규준에 따라 기존의 성과급 지급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성과급(연 1억 원 이상)의 4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이연하여 그로부터 1년차(30%), 2년차(30%), 3년차(40%)를 주식으로 지급[지급시기 매 회계연도 기말(3월) 지급] - 자발적 퇴직 시 이연 잔여성과급 미지급 및 잔여성과급 소멸(비자발적 퇴직시 이연분 지급)

마. 위 개정 규정은 2011. 4. 28. 그 적용을 받는 부서 임직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았고, 원고도 그 당시 위 규정의 도입에 동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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