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대구지방법원 B...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를 전부 인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위 배당액 1,198,887원(이하 ‘이 사건 배당액’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배당액 813,677원에 관하여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배당액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초사실’ 항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배당액의 기초가 된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변제 또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은 피고가 C에게 실행한 대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채권의 집행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집행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채권의 발생 여부 및 변제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살피건대, 을라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9. 1. 18. C에게 500만 원을 이자 연 8.5%, 지연손해금 연 22%, 상환일 2003. 1. 1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위 채권은 현재 원리금 5,871,075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1999. 8. 21. 가압류 집행을 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