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피고의 부친이고, 원고의 배우자였던 E은 1999. 8. 3.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2000. 8. 24. F과 혼인하였다.
나. 양산시 G아파트 제상가동 제1층 H호 중 D은 6/10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4/10 지분에 관하여 2000. 8.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가 2002. 11. 11. D에게 위 4/1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D, 피고는 1999. 11. 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9. 8.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과 재혼하기로 하면서 아들들인 D, 피고에게 미리 재산을 분배하였는데, 당시 D, 피고는 원고 및 F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양산시 G아파트 제상가동 제1층 H호 중 4/10 지분(5,000만 원 상당),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홍천시에 있는 I 회원권(2,500만 원 상당), 전세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8. 5. 18.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5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에 대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500만 원(= 5,000만 원 2,500만 원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99. 11. 11. 접수 제156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부동산 또는 금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