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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63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서 세금체납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B 봉고 트럭의 번호판을 영치하자 습득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이용하여 위 트럭의 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한 후 트럭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인천 아라뱃길 선착장 부근에서 습득한 불상의 자동차 번호판 위에 하얀색 페인트로 ‘B’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위 트럭의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위 트럭에 부착한 후 인천, 서울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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