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7항은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법 제4조 제7항이 법원에 대하여 치료감호청구 요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21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을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할 것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치료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