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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7.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하지에 장애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모친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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