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2007. 10. 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11. 23.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4. 3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6. 02:20 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216-22에 있는 수도권 제 1 순환선 의정부 방향 69.9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공소 사실상 ‘30km ’ 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실제 거리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른다.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세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 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 8년 이상이 지났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