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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5.11. 선고 2020나824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20나8249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신동훈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엄태모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 8. 12. 선고 2019가단58877 판결

변론종결

2021. 3. 30.

판결선고

2021. 5.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28. 09:18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E 도로개선공사 현장에서 F 차량 적재함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를 다시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부터 제4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또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위와 같은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인데(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서 '운행으로 인하여'라 함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4.13.선고 2005다73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은 기중기(크레인)가 설치된 화물용 트럭으로서 위 방음벽 설치공사에 필요한 방음판 더미를 적재하여 공사현장으로 운반 및 하역하는 데 주로 사용된 사실, 피고는 사고 직전 위 차량의 적재함에 올라가 그곳에 실려 있던 방음판 묶음의 고정장치를 해체하고 해당 방음판에 압축기를 부착한 다음 이를 위 차량에 설치된 크레인 선으로 연결하여 방음벽 설치장소로 이동시켜 주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 피고가 고정장치가 해체되어 분리된 방음판에 수동압축기를 붙여 크레인 선에 연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적재함 내부 측면에 기대어져 있던 방음판들이 한꺼번에 앞으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차량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된 크레인 등의 장치를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방음판을 크레인을 통하여 이동시키기 위하여 계속 작업을 하던 중에 일어난 것이어서 크레인이 계속 작동 중에 있었던 점, 방음판 더미에 다른 외부의 힘이 작용하여 넘어지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강태훈

판사 정하경

판사 박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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