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 심판 결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2014. 11. 15. 자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2015. 8. 2. 자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