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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5 2018가단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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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B 답 1157㎡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D, E, F, G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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