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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6.07 2018나1021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중 53,215,008원에 관하여만 사기죄로 공소제기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 중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무효인 보험계약을 근거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편취금액과는 관계없이 모두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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