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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5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00: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 남대로에 있는 운 남 주공 아파트 403 동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신 가사거리 방면에서 흑석 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하여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급격하게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4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6,564,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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