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노7531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와 주점 업주인 피해자 D를 강제 추행하고, 위 주점에서 4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무전 취식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관들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12.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8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