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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20 2018노238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중 2018 고단 124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당 심의 판단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A의 2018 고단 124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징역 1년을, 피고인 B의 2018 고단 124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에 대하여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피고인 A의 2018 고단 124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및 2018 고단 226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에 대하여 형 면제를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서 기재 및 당 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형 면제가 선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피고인 A에 대한 형 면제가 선고된 부분 (2018 고단 124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및 2018 고단 226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형 면제가 선고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3.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R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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