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전과 기재의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범행에 나아갔고, 그 중 일부(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및 제2의 가., 나.항 기재 부분)는 원심 판시 전과 기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범하기도 하였다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비록 오래 전(2004. 12.경)이라고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류 투약자 자수기간(2018. 4. 1.부터 2018. 6. 30.까지) 중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비록 배우자인 J의 신고와 경찰공무원의 설득에 따라 자백한 것을 형법상의 자수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한 것은 자수에 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필로폰 매도책인 D와의 거래를 수사기관에 상세히 밝혀 이로써 D가 형사소추되는 데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 5년 내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마약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