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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8.11 2015가단5071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20.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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