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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29 2015가단2025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26.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주장은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철회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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