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건물 1 층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E( 여, 18세) 는 위 식당에서 청소 등을 하는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17:03 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지각을 이유로 꾸중을 들은 피해자에게 “ 일찍 오지 그랬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왼쪽 엉덩이의 왼쪽 부분을 손으로 1회 잠깐 만져,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저장한 CD, 범행장면 화면 캡 처 사진 [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바(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의사,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만진 부위, 당시 상황 등을 고려 하면,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독여 주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린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