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9. B, C이 인천 부평구 D 토지를 임대하여 2억 4,100만 원 이상의 임대수익을 올리고도 이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11. 12.부터 같은 달 26.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08년 2기분 임대료 중 일부의 신고누락이 발견되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연도에 정상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무혐의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4.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어 2017.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에 의하여 위 탈세제보로 인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8. 위 탈세제보가 위 법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6. 4. 25.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을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직권판단 어떤 공법상의 급부청구권이 근거 법령상 행정청의 1차적인 판단 없이 곧바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인용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달리 급부를 받기 위해서 당사자의 신청과 이에 대한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행정청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행정청의 인용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이 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즉, 급부청구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