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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이천시법원 2020.02.20 2019가단5013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8. 1. 원고와의 사이에 7급양대 냉동창고 및 도어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05,700,000원에 시공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도급계약 체결 당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을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위 도급계약 및 추가 합의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그 추가 공사 대금은 7,600,000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9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9가소51736호로 위 가.

항 및 나.

항 기재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31. ‘원고는 피고에게 19,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여, 그 무렵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19,300,000원(= 105,700,000원 7,600,000원 - 9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9가소51736호의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9. 25.)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7. 9. 19. 주식회사 C이 원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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