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의 '2. 관할에 관한 직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절도 또는 편취금 반환 부분, 부당이득반환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본소 예비적 청구 중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 피고 B의 반소 부분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할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의 본소 예비적 청구 중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과 피고 B의 반소 부분은 가사사건인바,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하므로[가사소송법 부칙(1990. 12. 31.) 제5조 제1항], 이러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는 민사사건과 가사사건 모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가사사건을 어떤 재판기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법원 내부 사무분담의 문제일 뿐이다.
원고의 본소 예비적 청구 중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피고 B의 반소(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B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밀양시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가사사건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는 제1심법원이다.
따라서 관할법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