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56번 국도를, 편도 3차로를 따라 봉일천 쪽에서 와동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7. 04:2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에 있는 금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