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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5 2014고단28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56번 국도를, 편도 3차로를 따라 봉일천 쪽에서 와동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9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7. 04:2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에 있는 금릉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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