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과 E이 실제 운영하였던 ‘F’와 ‘G’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해자를 위 2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당신이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으니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자동차를 당신 명의로 구입하여 주면 그 할부금은 내가 반드시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4. 1.경 피해자 명의로 시가 3,399만원 상당의 H 체어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인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차량 구입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도 없다. 단지 피고인에 대한 채무가 있었던 E이 D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그 담보대출금으로 피고인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량 판매원인 I는 이 법정에서 '처음 이 사건 차량 구매를 의뢰한 사람은 E이다.
이 사건 계약서 작성 1시간 전에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무실에 찾아가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