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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4. 29. 선고 2010두2074 판결
가공인건비 필요경비불산입[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7201 (2009.12.17)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6223 (2009.05.22)

제목

가공인건비 필요경비불산입

요지

장부에 계상한 일용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인출 등의 구체적 금융자료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이나 구체적인 근로내역 및 급여지급에 관한 원시장부가 없어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그법제5조에의하여상고를기각하기로관여대법관의의견이일치되어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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