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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516168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7,483,778 원 및 그 중 85,363,602원에 대하여 2020. 2. 27.부터 2020. 3. 26.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5. 피고 A과 신용보증 원금 90,000,000원, 신용보증 기한 2016. 6. 27.까지( 이후 2020. 6. 27.까지로 변경됨) 로 정한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원고의 보증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서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때에 보증 채무 이행금액, 이행 일부터의 지연 손해금, 추가 보증료, 채권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 손해금율은 2017. 5. 22.부터 현재까지 연 10% 이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20. 1. 3.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20. 2. 27. 중소기업은행에 85,363,602원을 대위 변제하였으며, 대지급금 2,120,100원, 확정 손해금 76원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 B은 2011. 2. 16.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14. 7. 4. 경 피고 A으로 대표자를 변경하였고, 피고 A은 2019. 12. 15. 위 사업체를 폐업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마. 피고 B은 2018. 8. 31.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 22호 증의 5, 6, 갑 제 26, 27호 증, 을 나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조합 채무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른 구상 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A은 변제 자대 위에 의하여, 피고 B은 상법상 상호 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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