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임대관리, 분양대행 업무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사업장 소재지는 ‘광명시 E건물, F호’, 사업자등록번호는 ‘G’이다. 피고 C은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건물 J호에서 K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피고 C의 사무소는 피고 B이 운영하는 D의 사무실과 같은 장소이다. 2) 원고는 2016. 8. 17.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건물 L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제1조 [목적]
1. 원고는 D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D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원고가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원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명의] 본 위탁영업은 원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특약 - 원고는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본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D를 통해 임대차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 D는 원고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매월 60만 원을 각 호실 당 지급한다.
- D가 임대차계약 시 위 임대인 보장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은 다를 수 있다.
(서명) [원고가 이 부분에 서명은 하지 않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