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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2.11 2019고단9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중국 대련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B’을 필두로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에 피싱콜센터 3개 팀을 구성한 후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범행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추적을 해야 하므로 지시대로 돈을 송부하라”고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권한 없이 그 정보를 입력하여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조직 콜센터 3팀 팀장 C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후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의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피싱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다,

다른 사람이 예금을 인출해 갈수도 있으니 빨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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