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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23 2013고단298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단체 소속 회원이고 피해자 D는 위 협회 회장이자 E대학교 총장으로서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07년 경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그 소송대리를 했던 변호사이자 위 문인 협회 회원인 F에게 책임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F를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위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피해자에게 해결해 줄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피해자의 주선으로 닭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곧 망하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한 적 없고 그와 같은 약속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위 협회 회원들에게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6.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컴퓨터로 문서를 만들어 주는 곳)에서, ‘공개확인 대화주선 요청서’라는 제목으로 '2009년 7월말 D(전 C단체장, 전 E대학교 총장, 전 주지승, 현 빌딩 소유자)가 A이 징역간 것 용서를 빌기에 용서해 주었다라고 모 I단체에서 씹어 돌렸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징역 갔다

왔는가 원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회장은 무엇 때문에 징역 갔다

왔는가 그 원인에 대하여 공개확인 대화를 주선해야 마땅한 것으로 특히 회장은 E대 교수로서 E대 총장실이 사기치는 곳이 아니다.

신성한 곳이다. 라는 곳을 적극 옹호해야 할 입장입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로 작성하게 하여 위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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