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51966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670,016원 및 그중 69,827,276원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청구기각 부분 원고가 제출한 원리금계산서(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채권자 C조합의 피고에 대한 채권(별지 청구원인 표 순번 6)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C조합으로부터 양수 받았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