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가단207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00,962원과 그 중 34,705,816원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다만, 원고의 청구원인 중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2011. 7. 27.자 소액신용대출 748,403원의 채권에 대해서는 갑 제1호증의 7,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