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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35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가항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부분으로 정정].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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