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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0895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097847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천군에 있는 C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속된 골프경기보조원(일명 ‘캐디’) D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6. 3.부터 2015. 6. 3.까지로 하여 골프시설 내에서 골프경기보조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E’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2015. 3. 21. 일행 3명과 함께 이 사건 골프장을 방문하여 골프게임을 하던 중, 스카이 9번 홀에서 10번 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D가 운전하는 카트의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탑승하였고, 위 카트가 9번 홀 그린 뒤편 급커브 구간 코너를 도는 과정에서 카트 밖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도로에 부딪쳐,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타박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치료비 2,338,130원, 통원비용 3일분 15,000원, 휴업손해 698,591원, 위자료 3,000,000원 합계 6,051,721원으로 산정하고, 피해자의 과실을 10%로 참작하여, 2016. 6. 22.경 피해자에게 보험금 5,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097847호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민법 제578조 공작물 책임, 민법 제750조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6조 D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험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 책임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최소한 30%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상금 1,590,000원(= 5,300,000원 × 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2. 2.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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