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00:55경 대구시 수성구 C에 있는 D호텔 앞 노상에서 E 승용차를 운전 중, 진행방향 앞쪽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던 G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차선을 자주 변경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위 택시의 앞쪽에 정차하여 가로막은 후, 위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헤드가 합금으로 된 드라이버 골프채를 꺼내어 위 택시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677,516원 상당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법률상 처단형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징역 6월로 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와 피해자의 영업손실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