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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11 2020가단55010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282,739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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