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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1.26 2014가단107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69,020원 및 그 중 13,708,150원에 대하여는 2013. 7. 2.부터, 23,260,87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네츄럴펫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원고에게 2013. 5. 16.과 2013. 6. 20. 각 납품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으로 원고의 위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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