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0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새벽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림로 24번 길 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의 법정형 범위( 혈 중 알콜 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이 이미 2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