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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2. 07:54 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약 2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D 토스카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자,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근처에 주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음주 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음주 운전인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300만 원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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